도성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로 86-1 1층 (하북면)

055-912-2042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휴무:토.일요일 및 공휴일. 법정 공휴일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양산버스 11번, 12번, 12-1번 내원사입구 하차, 도보 5분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3

도성재가 운영규정
2026.06.0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도성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복지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보호 및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1. 제공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직원의 역량강화(정기적인 교육과 연구)을 한다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재가장기요양기관 도성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라 한다

제4조(위치)
센터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로 86-1. 1층에 둔다.

제5조(사업)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사업
2. 방문목욕사업
3.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6조(준수의무 및 적용범위)
본 센터는 모든 직원은 이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은 이규정을 준수하며 서비스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결재) 본 센터의 제반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 2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운영) 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센터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한다.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 센터전용면적 33㎡ 이상(연면적)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 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 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방문목욕】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33㎡ 이상(연면적)
·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하다.
· 이동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 설치 가능하다.(차량 미이용 수가 지급)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센터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직 위(급)
담 당 업 무
관리책임자
(시설장 또는 센터장)
센터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개폐 계획 수립
센터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예산집행 지도 및 관리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각 부분의 집행 승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행정업무 총괄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각종 외부문서에 서명
직원의 근로계약, 복지후생, 인사, 근태, 고충처리 및 관리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사회복지사
요양요원 태그전송내역 확인 및 모니터링
요양요원 입사 시 신규교육(태그사용법등)
직원회의 진행 및 관리 회의대장(직원건강진단서 관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평가 및 욕구사정
직원고충처리상담 및 사례관리
홍보 및 기획관리, 평가 준비업무
기타 대표자(또는 센터장)가 명하는 업무
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12조(위임,전결규정)
1. 센터는 업무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담당-사회복지사-센터장순서의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상급자가 부재중인 경우 차순위 직위에서 결재한다. 단,센터장과 관리자가 모두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담당자는 유선상으로 센터장(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도성재가복지센터 포상금제도
2026.06.09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71조(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제72조(포상대상자)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센터의 모든 직원에 한해 3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포상 대상자
기 준
가. 센터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센터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한 자)
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다. 센터의 재산상 손실 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인 자
라. 외부 포상을 통해 센터의 명예를 높인 자
마.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3조(지급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년 4회(3.6.9.12월)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 포상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또한 포상은 받은 자는 포상을 받은 달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74조(포상금품)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지급하며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제75조(포상 절차)
1. 직원의 포상은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이 선정하여 센터장이 이를 행한다.
2.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조서를 작성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적 조서에 해당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6조(기타 복지제도)
1.모든 직원(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가입요건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가. 국민연금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나.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2. 모든 직원은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3. 설날,추석 등 명절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4.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기록) 모든 포상과 복지제도 결과는 별도의 복리후생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제78조(휴가)
1. 연차휴가: 정규직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에 맞게 사용한다.

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이 1년 만근 시,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 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라. 연차휴가 사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 전에 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바.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2. 경조휴가 및 경조사 지원: 종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조 휴가
경조비 지원
본인 결혼 : 5일
본인 결혼 : 200,000원 및 화환
자녀 결혼 : 1일
자녀 결혼 : 100,000원
배우자 출산 : 10일
본인 사망 : 200,000원 및 근조화환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100,000원
본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망 : 근조화환

※ 경조휴가 전후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산휴가
가.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징계의 사유) 종사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이용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8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81조(징계의 효력)
1. 경고 :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경위서 3회 이상 제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해고 :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82조(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일 및 휴가, 약정휴일 및 휴가 등은 근로계약, 관련법 및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제83조(육아휴직)
① 센터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
한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직
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센터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센터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85조(가족돌봄휴직. 복직 등)
1.가족돌봄휴직
① 본 센터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 용 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⑥ 센터는 소속 직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3.근속기간의 계산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4.근로시간
①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로일로 하되 세부 근로시간은 2항에 의한다.② 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협의하여 직원에 통보한 시간으로 한다.5.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부여한다.
7.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86조(병가)
①센터는 직원이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요양급여범위
2026.06.09 ▼
요양급여범위

제13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규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2.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
동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동법제43조 (임금지급),
동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등의 관련규정

【운영목적】 본 센터는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등의 장기급여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기본 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을 준수)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양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비급여 항목 포함)
⑸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⑹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⑺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⑻ 시설물 사용사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⑼ 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⑽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⑾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⑿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⒀ 이용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⒁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⒂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이상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센터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요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 지침, 노인인권교육에 관한 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6.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제17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항목)
1.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8
윤*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민*훈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현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지*진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로 86-1 1층 (하북면)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로 86-1 1층 (하북면)

전화

055-912-2042

전화

도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성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