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 기간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 시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복지용구 확인서 사본 1부
【 2021년 등급별 한도액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공단 100% 부담
차상위 계층
6%, 9% 부담
일반
15% 부담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75,450
68,030
42,480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명세서, 영수증 등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계약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