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1길 36 (금릉동)

031-945-6902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 오전 09:00 오후 18:00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일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파주시 쇠재1길 36 1층 금릉역 하차시 도보로 20분 금촌고등학교와 금촌중학교 옆

🅿️ 주차

주차공간 협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31 조【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관리 지원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제 32 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의 계약이 가능하다.(단,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 확인이 반드시 필요)

제 33 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인정기간내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을 명시하도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수급자와 가족이 희망할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 34 조【수급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아래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35 조【계약기간】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내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수가 변경 시 재계약 하며 수급자와 가족이 희망 할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계약 만료 시나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36 조【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내용에 의한다.
②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는 계약 기간, 목적,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범위, 이용료납부에 관한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③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x본인부담률)을 대상자(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버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
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등의 비
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이내 장기요양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센터가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⑦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
경 시 즉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37 조【계약의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 또는 불편을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계약기간 중 이더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 및 파악하여 그 결과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홍*희 ★★★★★
친척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순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쇠재1길 36 (금릉동)
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1길 36 (금릉동)

전화

031-945-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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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감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