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그라미재가복지센터

062-365-2323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요일 / 0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할 때, - 송암68번, 진월79번, 송암74번 이용시 무진중학교 정문에서 하차. - 지원45번, 수완12번, 진월07번, 매월06번 대촌170번, 진월177번 이용시 광주대성초등학교 4거리에서 하차. - 대촌70번, 마을715번, 진월79번, 대촌170번 이용시 광주대성초등학교 4거리에서 하차. ◇ 승용차 이용할 때, 첫번째 방법, 네비게이션에 "광주 남구 덕림남6길 1 " 주소를 입력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금호평생교육관(무진중학교)" 오른쪽 뒷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재가복지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예: 표준약관 등 활용)
2023.11.21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로 체결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합니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습니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합니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합니다.

다. 월 이용료 및 납부
1)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비급여 :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2) 월 이용료 납부
계약 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합니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라.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6)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7)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장기요양급여를 급여제공직원이 거부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아. 계약의 해지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6)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7) 기타 센터와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3년 1월 기준)
2023.11.21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하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이상 - 60분미만 16,190원 2,430원 1,490원 980원
60분이상 - 90분미만 23,480원 3,530원 2,120원 1,410원
90분이상 - 120분미만 31,650원 4,750원 2,850원 1,900원
120분이상 - 150분미만 40,280원 6,050원 3,630원 2,420원
150분이상 - 180분미만 46,970원 7,050원 4,230원 2,820원
180분이상 - 210분미만 52,880원 7,940원 4,760원 3,180원
210분이상 - 240분미만 58,930원 8,840원 5,310원 3,540원
240분이상 -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 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3.11.21
1. 급여제공 방법의 변경
가.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 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급여제공 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그 부본을 제공합니다. (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확인 필요)

2.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그 부본을 제공합니다. (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 그 부본을 제공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 체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365-2323

전화

동그라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