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 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관과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한다.
제14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한다.
제1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와 그에 따른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7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보호자)와 사전 협의 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이 서비스 시작 전 조치 사항)
1. 이용방법 설명과 자료 교부
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 자료를 교부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따른 범위와 각종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교부
기관은 수급자에게 요양업무 범위와 처우에 관한 안내를 하고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자료를 교부한다.
3. 급여제공계획 작성 및 통보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급여 개시일 이전에 욕구조사와 욕창.인지,낙상 위험 측정을 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공단으로 통보하고 자료를 비치하며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재 작성 한다.
4.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매월 일정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한다.
제19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한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⑮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절차)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