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잔여 25명 3.8 · 후기 4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6 (여의동2가)

063-214-2680
C
평가등급 C (양호)
이용정원·현원 12 / 37명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0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웹사이트

밴드로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37명
32%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시설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01번지 4층(편운로 6) 알기쉬운 위치 : 여의동2가 롯데리아, 여의동2가 종로약국 건물 4층 버스 안내 : 여의동 우체국 정류장 및 조촌초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 주차

본 건물 후문 쪽 주차 대수 49대 완비

공지사항 5

공지사항
2026.06.12 ▼
**6월 가정통신문**

싱그러운 초록빛이 짙어지고 햇살이 한층 따뜻해진 6월입니다.

창밖의 푸른 나무들처럼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건강과 활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담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호자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6월에도 어르신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활기찬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센터 공지사항**

1. 저희 센터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매일 신체활동형 프로그램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3. 목욕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여자 어르신), 수요일(남자 어르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관리를 위해 손톱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밴드에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센터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밴드 주소 : https://www.band.us/band/72809876/post

6.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 우리 기관은 직원 인권(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보호하고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 센터 이용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드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2 ▼
1.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 이용 서비스 종류

주야간보호서비스

2. 동산노인재활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등급의 범위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모두 1~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로 한다.

3. 이용계약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서류 1부

4.계약의 목적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5.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시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비스제공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6. 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세부이용료는 다음과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로 산정(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선정방법등에관한고시)된 총금액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0%, 의료수급자는 6%, 기타경감대상자 6% 또는 9%, 일반대상자의 경우 15%를 본인부담원칙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이미용)에 해당하는 항목별 비용은 추가로 정한금액에서 부담하되, 본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재료 및 간식비는 1식 4,000원이며 추가 기타 비급여 항목비용은 없다.
3) 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또는 유선상담을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5)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10. 배상책임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을 지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9 ▼
65세 이상 어르신, 기타 성인병 있으신 어르신
공단 등급 소지자(1~3 등급 시설이용이 타당함, 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주 이용 어르신임
2019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안내
2019.12.19 ▼
안녕하십니까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올 겨울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저희 센터에 믿고 맡겨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함과 안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일시 : 2019.12.20. [금] ,18시 30분
· 장소 :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6. 4층.
·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합니다.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우*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순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6 (여의동2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6 (여의동2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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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산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