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3점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

광주 서구

062-38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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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1.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토),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 안내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열어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1.3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26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25명, 시설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40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30곳입니다. 광주 서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2.1점으로,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의 71.3점은 지역 평균보다 10.8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2-385-334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서광주세무서) 160(나주),매월16,송정19,대촌69,송암72,500(함평) **자하철 운천역1번출구 쌍촌역2번출구

🅿️ 주차

사무실주변 공터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서비스시간,횟수,비용부담,제도 설명,등급등에 관한사항
*기관에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요구해지가 있을시 에는 게약 종료가 된다.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시 수습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고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1년>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기초수급자-부담금없음 차상위계층-6%.9%부담 일반수급자-15%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본인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에약서에는 기간,급여종류,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등을 포함
<이용납부>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덕이한 경우 센타에서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 부터15일안에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센타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 한 경우 센타를 통해서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 인수방법: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참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관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무>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부담및 납부하여야 한다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주소,연락처,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통보 하여햐 한다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위 혼자서 힘들경우 장기요양급여 개시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서비스이용규칙 이행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5회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서비스시간,횟수,비용부담,제도 설명,등급등에 관한사항
*기관에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요구해지가 있을시 에는 게약 종료가 된다.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시 수습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고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1년>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기초수급자-부담금없음 차상위계층-6%.9%부담 일반수급자-15%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본인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에약서에는 기간,급여종류,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등을 포함
<이용납부>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덕이한 경우 센타에서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 부터15일안에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센타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 한 경우 센타를 통해서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 인수방법: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참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관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무>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부담및 납부하여야 한다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주소,연락처,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통보 하여햐 한다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위 혼자서 힘들경우 장기요양급여 개시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서비스이용규칙 이행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5회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서비스시간,횟수,비용부담,제도 설명,등급등에 관한사항
*기관에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요구해지가 있을시 에는 게약 종료가 된다.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시 수습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고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제공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기초수급자-부담금없음 차상위계층-6%.9%부담 일반수급자-15%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본인부담으로 함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에약서에는 기간,급여종류,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등을 포함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덕이한 경우 센타에서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 부터15일안에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센타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 한 경우 센타를 통해서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급자 인수방법: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참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관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부담및 납부하여야 한다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주소,연락처,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통보 하여햐 한다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위 혼자서 힘들경우 장기요양급여 개시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서비스이용규칙 이행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5회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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