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1점

동삼장기요양기관

051-405-2133
C
평가등급 79.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영도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79%
2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8, 30, 88, 101, 113, 190" 일동미라주아파트"하차, 88-1 "관리사무소"에서 하차 마을버스 : 5번 "동삼주공 1단지" 하차 지하철 : - 남포역(6번출구)에서 하차 후, 영도대교 정류장(8, 30, 88, 113, 190번) 환승 - 부산역(7번 출구)에서 하차 후, 부산역 정류장(88, 88-1, 101번) 환승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10월 간담회
2020.03.09
<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행동강령 및 기본윤리
- 전문가로서의 태도
- 어르신에 대한 윤리
- 동료에 대한 윤리
- 사회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11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11월 5일(인권교육), 11월 16, 17일(직무교육) 일정 안내
- 하반기평가회 일정 안내
11월 간담회
2020.03.09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요

- 12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하반기 평가회 일정과 장소 안내
- 11월 밑반찬 서비스 메뉴 의논
- 내년 활동에 대한 의논과 대상자 배치에 대한 안내
2019년 하반기평가회
2020.03.09
<식사 및 하반기평가>
- 하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 내년 활동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논의
- 내년도의 특별서비스로 특식지원(밑반찬서비스)과 병원차량
동행서비스를 진행 예정이라고 안내
- 요양보호사들과 사진
12월 간담회
2020.03.09
- 올해 활동에 대한 논의
- 1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12월 밑반찬 서비스 메뉴 의논
- 내년 활동을 위한 논의
- 올 한해 활동에 대한 수고 인사
7월 간담회
2019.10.08
- 8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7월부터 밑반찬서비스 지원 안내와 밑반찬 메뉴에 대해 안내하고, 매월 간담회 시 메뉴 지정
-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실시 할 요양보호사 결정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과 주소 안내함
- 더워진 날씨로 인한 대상자들 건강상태 유의
8월 간담회
2019.10.08
- 더워진 날씨에 활동으로 지쳐있는 요양보호사들로 인하여 외부카페로 장소를 변경
- 9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매월 간담회 시 밑반찬 메뉴를 지정하기로 하였고, 8월 밑반찬 메뉴는 두부와 참치캔으로 결정
- 대상자발굴에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협력하고자 함
- 9월 추석명절선물로 여러 물품 중 가공식품으로 결정하였음
-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파스 지원 예정이라고 안내함
9월 간담회
2019.10.08
<치매예방과 대처요령>
- 치매 종류 및 치매 증상
- 치매 단계 및 심리상태
- 치매 치료법과 치매 관리법
- 치매 예방법

- 10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일정 조율
- 9월 밑반찬 메뉴는 양념 불고기로 결정
- 대상자발굴에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협력하고자 함
9월 추석 명절 선물 지원
2019.10.08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를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명절선물을 제공함으로써 물품 구입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감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방문요양사업안내 및 이용절차
2019.03.26
동삼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전문적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1. 장기요양 인정절차
인정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제출-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이용
2. 이용 신청자격
1,2,3,4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
3. 이용절차
서비스이용 정보제공- 초기상담 및 등록- 사정회의-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점검 및 재사정 - 평가 및 종결
4. 이용신청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호자 또는 이용대상자 도장
5. 이용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없음), 저소득층 경감대상자(이용급여액의 6%) 일반(이용급여액의 15%)
-서비스 이용전 등급신청방법 동삼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51-405-2133, 404-2130)
방문요양사업 이용계약
2019.03.26
<방문요양사업 이용 계약 >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기관 및 수급자 내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정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라. 수급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만료된 경우
2. 이용료를 3회 이상 뚜렷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장기간(3개월 이상)이용을 하지 않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소멸된 경우
4.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5. 이용노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 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6. 이용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7. 운영규칙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등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이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 시킬 수 있다

5.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수급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본기관의 종사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 년도별 산정한다.

7.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본인부담금의 경우 면제 및 할인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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