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잔여 25명

동수성모요양원

032-518-5512
C
평가등급 77.6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3%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8

동화책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두뇌건강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송년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7층 프로그램실

오감테라피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1호선 동수역 3번 출구(2분거리)

🅿️ 주차

건물 내 1층 및 외부주차장 주차시설 완비(총11대)

공지사항 2

동수성모요양원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2025.07.28
동수성모요양원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입소이용료 기타 비용

입소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국가보조 80%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사, 간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식사, 간식)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국가보조 88%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식사, 간식)

국가보조 92%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식사, 간식)

비급여

식 재료비

1식 2,500원 × 3회/일 = 7,500원

간 식 비

1회 1,000원 × 1회/일 = 1000원

기 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어르신 개인의료비, 물품구입비

※ 상급침실(1,2인실) : 월 단위 추가비용부담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입소자 : 보험급여 등급 외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③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3.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4. 가족관계 증명서

5.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납비용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 반영과 물가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 증감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본원과 입소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첨부] 장기요양비용 안내문(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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