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32명

동행실버복지센터

054-532-4220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3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경북 상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5명
9%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관리인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2

규칙게임(놀이치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야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노래에맞추어치매예방운동하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나들이,신문,뉴스,다른수급자이름알기

산책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6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실버율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작업치료(만들기,오리기,붙이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지필활동(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서울 → 상주(3시간 40분)경부고속도로 → 상주 IC →김천방면 → 옥산버스승강장 →동행주야간복지센터 네비게이션주소:경북 상주시 공성면 남상주로 430번지 전화 : 054) 532 -4220 ◎버스 상주 시내버스 터미널 : (054)534-8250 김천방면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성버스 승강장 하차) 공성면민회관방향 800m, 공성면민회관 맞은편

🅿️ 주차

* 넒은 주차 시설 완비(10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12.30
2026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11.28
2025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12.28
2024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실버복지센터 위치 정보
2022.12.23
동행실버복지센터 위치 약도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가인상안내문
2022.12.1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입니다.
2023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2.12.13
2023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설날 휴무일 안내
2021.12.31
동행실버복지센터 설날 당일만 휴무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호랑이 기운으로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휴 무 일 : 2022. 2. 1. (화)
♣ 정상운영 : 2022. 1. 31.(월), 2. 2.(수)

- 동행실버복지센터 -
2022년 수가인상안내문
2021.12.31
임인년은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 기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안내문
2021.12.31
2021년 한해 동안 동행실버복지센터를 믿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 찬 새해 보내시고, 임인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35명이며(단, 인지지원 등급은 예외(정원 외3명)로 할 수 있다.),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직접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급여계약 목적 등)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URL ,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인수인의 알 권리
신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밥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료)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장이 정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다음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료 납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환불)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이용료 초과 납입 이용자는 초과 납입금액을 확인 후 3일 이전이나 다음달 이용료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이용노인의 사고대책)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센터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로 한다.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 하도록 한다.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본 센터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일 때
나. 응급한 상황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일 때
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기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바.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사.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아.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③ 센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해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문제를 발생시킨 이용자의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④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고충처리 절차)
① 이용 어르신 및 그 가족은 형식에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하여 생긴 고충에 대하여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건의함을 운영하여 익명의 민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하며 민원당사자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다.(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함)
⑤ 조사가 끝나는 즉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⑥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용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⑦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계 기록은 담당부서에서 정리하여 고충처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532-422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동행실버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