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

053-959-7772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6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구아양아트센어 입구 사거리 청기와 주유소 뒷편에 위치하므로 55번, 323번, 323-1번, 651번, 555번, 651번 시내버스를 타고 청기와 주유소에서 내리거나 그 맞은편에 내리면 도보로 5분 거리

🅿️ 주차

청기와 주유소 뒷편은 주로 주택가 이므로 이면 도로변 적당한 장소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드립니다.
2025.04.23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2 등급은 수가가 많이 인상되었으며 연장근무할 수 있는 횟수는 8회입니다.

등급별 수가 안내드립니다.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월 21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해보시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해 드립니다.
2024.01.29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2 등급은 수가가 많이 인상되었으며 연장근무할 수 있는 횟수가 6회에서 8회로 증가하였습니다.

등급별 수가 안내드립니다.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월 21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해보시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설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2024.01.29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방문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설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늘 명절을 앞두고 어떤 선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선물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께 좋은 선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추석선물을 드렸습니다.
2023.10.09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우리명절 추석이 다가옴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께 추석선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드리니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건강식품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도록 당부드렸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4
1. 계약기간 및 해제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본 센터와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서상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은 이용자 또는 계약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본 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및 계약자에게 통지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계약자가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때.
2) 소정의 이용비용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3) 입소자의 병원 입원 및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4) 이용자 또는 계약자의 부당하고 무리한 서비스 요구 시.
5)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⑦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받아 계약 해제
를 센터에 통보하고, 비용정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센터는 이용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자는 이에 상응하는 제반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계약자는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는 계약기간 중에 신원 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도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일체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신원인수
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④ 신원인수인의 변경은 입소자와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본 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⑥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⑦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
2023년 달라지는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
2023.04.03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방문요양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가족돌봄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년부터는 가족돌봄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30%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 한번 읽어보시고 23년 수가가 인상되면서 본인부담금도 조금씩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직원회의 결과 안내해 드립니다.
2022.10.31
안녕하세요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입니다.

10월 직원회의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르신들께 서비스 제공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병원진료시 요양보호사 진료 절대 금지, 어르신 혼자 외출하도록 하지 말 것,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금지 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신규 입사자 교육시에도 교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건강검진 하지 않으신 분들 얼마남지 않은 기간내에 건강검진 하시어 결과서 제출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2년 노인인권 교육 관련하여 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수강 독려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시에 태그 전송 잊지 말고 꼭 전송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항상 어르신들께서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시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날 되세요~^^~
9월 추석연휴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2.09.28
우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동행실버재가복지센터에서 추석선물을 준비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한 후 어르신 댁에 방문하는 일정에 맞추기도 하고 따로 방문하여 전달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여 드리니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추석 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추석이 지나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선물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건강한 추석을 보내셨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신청 안내
2022.05.25
한시지원금 미신청자 안내로 통보된 장기요양요원은 공단에서 '22.1월 장기요양서비스 이력을 확인한 대상자입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22.3.14.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 재직하는 경우는 '22.5.23.(월)~27.(금)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해주시고
- 퇴직한 경우는 안내문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기간 운영 >
◆ (신청기간) 5. 23.(월) ~ 5. 27.(금)

◆ (신청대상) ’22.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2.3.14기준 장기요양 기관에 재직중인 장기요양요원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

◆ (신청방법)
- (본인계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돌봄인력 한시적지원
- (타인계좌) 이의신청서 작성, 팩스(033-749-9662)로 신청
※ 제출자료: 이의신청서, 위임장, 위임자ㆍ수임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요청사항) 지원대상*으로 구축된 대상자는 ’22. 1월 서비스 제공자로 ’22.3.14.기준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

★ 만약, 3.14. 퇴직한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 한시적지원>조회

< 이의 신청기간 운영 >

◆ (신청기간) 5. 23.(월) ~ 5. 27.(금)

◆ (신청대상)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로 급여비용 청구(인력) 신고지연으로 대상자 생성에서 누락된 경우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팩스(033-749-9662)로 신청

◆ (증빙서류) ’22. 1월분 급여제공내역 … 급여제공기록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출근기록부 등

★ 관련 양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문의 연락처: 033-736-3678
2022년 달라지는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
2021.12.31
2022년도 달라지는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 및 최저시급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2년도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는 첨부파일을 열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 기운 받으시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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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59-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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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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