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행재가복지센터

043-217-333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시부터 17시까지 (토, 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407, 713, 173-1, 412, 841, 841-1, 914 912, 413, 414, 415, 416, 417, 417-1, 417-2, 417-3, 611, 612,613, 615, 616, 617, 916-1, 916-2, 843, 511,

🅿️ 주차

큰도로변 CU 편의점 옆 주변 골목에 주차해주세요^^

공지사항 5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9
안녕하세요. 동행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6년도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①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② 방문요양 방문시간당 급여비용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120분: 43,430원
- 150분: 50,640원
- 180분: 57,020원
- 240분: 70,080원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부탁드리며,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상기 수가로 계산된 총 이용금액에서

*일반: 급여비용의 15%
*감경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용의 0%

를 부담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안녕하세요. 동행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용 대상자 및 절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안녕하세요. 동행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5.01.23 기준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12.30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이용시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1,계약의 목적;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
2,이용계약; 1)대상자가 체결하는것이 원칙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시-가족(보호자)및 법적 대리인 가능
2)자격 확인;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
급여제공 개시전 계약서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체결
3)계약 기간;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3,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1)월 이용료;본인부담금(대상자 본인부담률)+비급여
4,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등급이 변경된 경우
2)대상자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재계약하는 경우
5,기관의 책무
1)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급여제공계획,본인부담금,직원대우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
2)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3)노인학대예방교육 연1회 직원교육 실시,정기적욕구평가 실시
6,대상자의 책임 이행
1)기관과 요양사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2)대상자 신변,계약서 내용 변경시 즉시 기관 통보
3)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 묻지 않기

7,계약해지
1)대상자 의사 우선
2)계약기간이 만료,사망
3)대상자가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대상자의 건강상 이유
5)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지나친 문제 행동과 중상으로 위험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장기간 이용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8)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통보가 어려우면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 전달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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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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