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3 · 후기 3

동행주간보호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9 302,303호 (상동)

032-327-0612
정원·현원 0 / 9명
월 비용 235,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5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5.09.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18 시 월 ~ 토요일 이용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6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원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원 프로그램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원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원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원 프로그램실

화투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행요양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상동역 6번출구 50m 위 영광사거리에서 좌 회전 후 약 200m 전방에 아트프라자 3층입니다. 바로 앞에 상3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 7호선 상동역 6번출구로 나오셔서 영광사거리에서 좌회전 약 250m 전방 아트프라자 건물 302호 상 3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06 ▼
[ 이용계약 ]

제0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2조 (이용비용 및 수납, 변경 및 절차)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 없음.
⑥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여야 한다.
⑧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⑨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20.02.12 ▼
20년 02월 식단표입니다.
2019년 주간보호 사업계획서 입니다.
2019.04.26 ▼
2019년 주간보호 사업계획서 입니다.
2019년 주간보호 운영규정 입니다.
2019.04.26 ▼
2019년 주간보호 운영규정 입니다.
4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19.03.30 ▼
4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3월 식단표입니다.
2019.03.09 ▼
3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19.03.09 ▼
3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월 식단표 입니다. (1,2,3주)
2019.02.13 ▼
2월 식단표 입니다. (1,2,3주)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2월
2019.02.13 ▼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2월
2월 식단표 입니다. (4,5주)
2019.02.13 ▼
2월 식단표 입니다. (4,5주)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0
이*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송*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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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9 302,303호 (상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9 302,303호 (상동)

전화

032-327-0612

전화

동행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행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