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4.2 · 후기 6

두손향기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5길 16-1 (칠금동)

043-845-0675
B
평가등급 86.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두손향기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월-금(토)

지역

충북 충주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충북 충주시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251곳 평균)

교통·주차

대중교통

칠금 우체국 하차 30M 위치

🅿️ 주차

없음. 주변에 주차 용이

공지사항 2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4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7 조 【 계약방법 】
계약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며,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8 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갱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유효기간내에 자동 갱신 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9 조 【 계약목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인정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및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 이용 및 부담항목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및 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본과 매월 기록지(기록 및 RFID)와 본인 부담금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원인수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 변경과 일시중지및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경우 기관에 손해배상 및 책임에 권리를 물을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낙상 및 안전사고)
단,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
*물건분실 중 이용자 치매질병으로 인한 분실문제, 폭력성치매로 인한 이용자 물건파손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신원인수인은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대해 식사, 청결,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재가서비스시간에 문제 발생 시 배상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아래항목은 제외된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을이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단, 자연사 및 질병에 의해 사망 하였을 때는 해당 없음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주신원인수인은 1명으로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안될수 있어
신원인수인은 2명으로 정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 제2의인수인 변경 시
- 이용자의 질병 및 특이사항과 서비스비용안내(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 안내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특이사항 및 감염여부 등에 대해 기관에 협조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외의 가족 및 애완견등의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장기요양 급여계약시간 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100% 한다.
⑤ 이용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병원비, 이·미용, 시장보기 기타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를 부담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⑥ 그 외 이용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 또는 폭행 시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원인수인이 보상한다.


제 11조 【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추행 및 성폭행등과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12 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신원이수자가 이를 이행한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30 ▼
제 10 조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1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신원이수자가 이를 이행한다.

제 1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고시)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별표 1참조]
-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기준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수가 변동)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 9%, 6%
③ 그 밖의 비용부담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이용자 및 신원이수자가 대신 지불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외 이용자의 개인적인 수발을 위한 부담금은 이용자 및 신원인 수자가 부담을 한다.
(기저귀,피복비,부식비,이·미용,병원비 및 이용자 개인적인 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지불하지 못한 경우 신원인수인이 대신 지불한다.

제 15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및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 이용 및 부담항목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및 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본과 매월 기록지(기록 및 RFID)와 본인 부담금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원인수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 변경과 일시중지및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경우 기관에 손해배상 및 책임에 권리를 물을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낙상 및 안전사고)
단,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
*물건분실 중 이용자 치매질병으로 인한 분실문제, 폭력성치매로 인한 이용자 물건파손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신원인수인은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대해 식사, 청결,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재가서비스시간에 문제 발생 시 배상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아래항목은 제외된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을이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단, 자연사 및 질병에 의해 사망 하였을 때는 해당 없음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주신원인수인은 1명으로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안될수 있어 신원인수인은 2명으로 정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 제2의인수인 변경 시
- 이용자의 질병 및 특이사항과 서비스비용안내(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 안내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특이사항 및 감염여부 등에 대해 기관에 협조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외의 가족 및 애완견등의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장기요양 급여계약시간 외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100% 한다.
⑤ 이용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병원비, 이·미용, 시장보기 기타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를 부담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⑥ 그 외 이용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 또는 폭행 시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원인수인이 보상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추행 및 성폭행등과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5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 17 조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횟수변경)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연도변환으로 인해 비용(장기요양수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6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 18 조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9조로 대신한다.

제 19 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하며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및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센터 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서비스비용외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담사항은 제14조와 같다.
④ 이용료는요청 시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며 연말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 확인서(별지25호)서식 발급한다.

제7장 배상책임과 상해보험 면책범위

제 20 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대상자에게이법에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수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및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단, 동거가족은 가입대상이 안 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장기요양센터가계약자로하고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가하여가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면책범위】
아래와 같은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된다.
① 요양보호사는서비스 계약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 사전에 가족에게 주의 할것을 알리고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
②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출근하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이동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여부를 제외한 금액의 30%의 보상책임을 진다.
③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요양보호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일부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하며 그 나머지 요구되는 금액은 센터의 배상보험에 따른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5
구*석 ★★★★★
아들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유*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문*리 ★★★☆☆
손녀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양*찬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5길 16-1 (칠금동)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5길 16-1 (칠금동)

전화

043-845-0675

웹사이트

없음

전화

두손향기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두손향기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