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불편한 일상의 생활을 도와 주어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며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
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제공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
: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서명/인(도장)하
여 각각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양자의 이견이
없어 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은 공단에서 명시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 공단청구금액의 일반인은15%, 경감대상자는 9%또는 6%, 수급권자는 0%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그밖의 비용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 하는 비용은 이용자가가 부담한다.
3.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권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 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나. 의무
1)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융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 한다.
3) 서비스 제공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4)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한다.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 한다.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4) 서비스제공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
5)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6)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내용, 급여제공시간등 수급
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할의무
6. 계약해제
: 이용대상자나 그 가족의 요청시, 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를 종료
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급여 한도액
: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676,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