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드림실버센터

041-953-7667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차량> 서천IC -> 서천시외버스터미널 -> 건너편 (서천IC에서 5분) <대중교통> 서천역 -> 택시로 5분이내에 도착

🅿️ 주차

건물측면이나 도로변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21
- 2026. 1. 28. (수) 10:00 ~ 16:00 교육 신청 가능함

- 교육 수료 원하시는 요양사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드림실버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불편한 일상의 생활을 도와 주어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며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
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제공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
: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서명/인(도장)하
여 각각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양자의 이견이
없어 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은 공단에서 명시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 공단청구금액의 일반인은15%, 경감대상자는 9%또는 6%, 수급권자는 0%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그밖의 비용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 하는 비용은 이용자가가 부담한다.

3.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권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 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나. 의무
1)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융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 한다.
3) 서비스 제공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4)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한다.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 한다.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4) 서비스제공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
5)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6)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내용, 급여제공시간등 수급
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할의무

6. 계약해제
: 이용대상자나 그 가족의 요청시, 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를 종료
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급여 한도액
: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676,32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지
2026.01.07
2025년 최저임금 1시간 10,36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18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2025.09.16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많은 활용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https://www.youtube.com/watch?v=xgOk-HhiwqQ
9월 직원회의 알림
2025.09.09
시간 : 9월 9일 17시
장소 : 사무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5.09.03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15,000명
□ 신청일정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선착순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9.8.(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9.26.(금) 10:00, (수납기간) 9.26.(금) 10:00∼10.1.(수) 23:50 (교육)10.1.(수)~10.20.(월),(시험)10.22.(수) 10:00~10.27.(월) 23:50,(수료자발표)11.3.(월)
□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20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접수안내
2025.08.18
한국에너지재단「20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접수안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바닥시공, 보일러의 교체 및 신규설치 등(제조년도 ’18년이후 불가)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최대 330만원), 총 36,000가구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필요)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 받은지 2년 미경과 가구(지원금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한 접수 2025년 8월 26일(화)까지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1.5개월 이상 소요



? [신청방법] 아래 접속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개인이 온라인신청

- 주소: https://www.eformsign.com/?s=2LechW

※ 주소는 복사(Ctrl + C)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Ctrl + V) 하셔서 접속 부탁드립니다.

- QR코드: 첨부파일 또는 공지사항 내 글번호: 21306번을 참고



? [제출서류] 경제적 증빙서류
스마트장기요양 앱 오류지정일 연장
2025.07.0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2025.06.24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재가방문)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5. 6월 ∼ 2025.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대상) 2025.1.1.~11.30. 고충(성희롱 피해) 발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



◆ (지원대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 (사업지역) 서울·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고충상담 센터: (서울) ☎ 1544-7315, (인천) ☎ 032-715-7684, (경기) ☎ 031-837-8579

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 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공단)

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공단→기관)

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기관→공단)



◆ (지원금액)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 일 55,350원 x 휴가 일수(최대 5일)



◆ (문 의 처)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팀(033-736-1930~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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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53-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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