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케어재가요양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40번길 4 204호 (야탑동, 대동상가)

031-707-9888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4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드림케어재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8점
경기 성남시중원구 평균
80.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63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33-1, 720-1A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 대동상가 2층 204호 지하철 : 야탑역에서 도보로 17분 (약 1.1km) 환승 야탑동주민센터 앞에서 버스 환승 (33-1,720-1A번) 약 5분 자가용 : 야탑역에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까지 약 4분

🅿️ 주차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 02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1.02.18 ▼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월 정기회의는 휴무합니다
2020년 12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0.12.23 ▼
코로나19 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 의해 이번 12월 정기회의는 없습니다.
2020년 11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0.11.20 ▼
2020년 11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코로나가 사흘째 300명을 넘기고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1월 정기회의를 휴무합니다.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0.11.03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올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시 : 2020년 12월 07일09:00~18:00
장소 : 한누리 교육원(신흥역2번출구 농협 건물)
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석 요양보호사님께는 별도로 전화 안내하겠습니다.

참고 : 올해 건강검진 받으시고 서류 제출 바랍니다
2020년 10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0.10.21 ▼
2020년 10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10월 정기회의는 없습니다.
어르신 방문 시 의무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벙입니다.
2020년 09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0.09.08 ▼
2020년 09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정기회의를 휴무합니다.
2020년 07월 정기회의 휴무 및 교육자료 배포 안내
2020.07.14 ▼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회의는 휴무합니다.
대신 어르신 방문시 의무교육 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생활화 합시다.
2020년 06월 직원회의 휴무안내
2020.06.25 ▼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회의는 휴무합니다.
대신 어르신 방문시 의무교육 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생활화 합시다.
2020년 05월 정기회의 휴무안내
2020.05.21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2020년 05월 정기회의는 휴무입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하기 전
꼭 손소독과 이동중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케어 재가요양센터 계약 절차
2018.10.22 ▼
1.이용계약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2. 계약서류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1) 장기요양인정서 1부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6.30.일자로 변경)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3.계약기간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4.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드림케어재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인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4) 계약의 해제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2
윤*석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호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안*미 ★★★☆☆
손자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송*이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40번길 4 204호 (야탑동, 대동상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40번길 4 204호 (야탑동, 대동상가)

전화

031-707-9888

전화

드림케어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드림케어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