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07:00-18:00 시간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기능상태 및 욕구 등 반영,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기관이 보호자에게 통보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수가 변경시 수가변경확인 안내서 (수가변경 안내 및 감경기준별 안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④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동생활에서 타 이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대상자
5.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