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7길 13-11 (동면)

055-385-8885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1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현황

3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석금산 앞 23번.제일병원 사거리에서 도보5분.8.16.26.23.132.32-1 순환(20)

🅿️ 주차

센터앞 주자공간 및 근처 공유주차장3군데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07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교육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7월호 발간 안내
2026.07.07 ▼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7월호 발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 소통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 · 고시변경 사항 및 주요 현안, 다빈도 질문사항 등을 수록하여 월 1회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경영 실행과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하여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뉴스(부울경-「장기요양기관 오류ZERO 청구 지원 서비스」)

2) 궁금해요 장기요양(장기요양 가족휴가제 Q&A)

3)「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안내

4) 이달의 감염병 소식(홍역)

5) 건강한데이(손목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6) 현장소식(정관실버웰주간보호센터)

7) 잠깐! 소방안전 정보(여름철 집중호우 행동요령)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6.05 ▼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 01.01.)

1.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발생 및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수발자부담 경감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수급자 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마.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② 등 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③ 방문요양
구 분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④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도착 한 때부터 (서비스 제공 준비
시간 포함) 또는 전산을 통하여 시작을 전송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 마무리에 소요 된 시간을
포함하여 서비스 장소를 떠나는 시점 또는 전산을 통하여 종료 전송을 하는 시점까지를 서비스
총시간으로 하며 계획된 일정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본인부담금

구 분 비 고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사.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
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본인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말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SNS 및 우편으로 안내한다
단,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도 있다.

3. (계약내용)

가.수급자와 장기요양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장기요양 급여이용 포준 약관』을 이용한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
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나.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과 안내를 한다.
다.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라.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4. (급여 계약 체결)

가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나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
다 센터의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
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5. (계약 방법)

가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②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사본 1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8. (계약의 해제)
가.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다고 판단될때
⑥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⑮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감정노동자 이므로 업무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설명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동의 하며
다음의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지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나. 폭력. 성희롱. 욕설.폭언. 인격적 모욕등
다. 계약 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9. (계약의 해제 절차)
가.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나.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센터의 의무)
가.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나.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
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
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한 신청채널(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운영안내
2026.05.20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개인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운영안내, 신청매뉴얼, Q&A가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5월호 발간 안내
2026.05.13 ▼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5월호 발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 소통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 · 고시변경 사항 및 주요 현안, 다빈도 질문사항 등을 수록하여 월 1회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경영 실행과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하여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뉴스(건강보험 25시 앱 출시)

2) 궁금해요 장기요양(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급여비용 산정방법 Q&A)

3) 이달의 감염병 소식(칸디다 오리스)

4) 건강한데이(허리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5) 현장소식(㈜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창원 진해점)

6) 잠깐! 소방안전 정보(차량화재 발생시 대처방법)

7)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2026.04.20 ▼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4월호 발간 안내
2026.04.10 ▼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4월호 발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 소통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 · 고시변경 사항 및 주요 현안, 다빈도 질문사항 등을 수록하여 월 1회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경영 실행과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하여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뉴스(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 안내 등)

2) 궁금해요 장기요양(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Q&A)

3) 이달의 감염병 소식(옴)

4) 건강한데이(어깨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5) 현장소식(마산주원재활주간보호센터)

6) 잠깐! 소방안전 정보(봄철 산불 대처요령)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6.03.1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3월호 발간 안내
2026.03.12 ▼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6년 3월호 발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 소통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 · 고시변경 사항 및 주요 현안, 다빈도 질문사항 등을 수록하여 월 1회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경영 실행과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하여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뉴스(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 게시 등)

2) 궁금해요 장기요양(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Q&A)

3) 이달의 감염병 소식(C형 간염, HCV)

4) 건강한데이(목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5) 현장소식(진해금강요양원)

6) 잠깐! 소방안전 정보(119 구급차 도착 전 준비)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6.02.10 ▼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박*덕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7길 13-11 (동면)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7길 13-11 (동면)

전화

055-385-8885

전화

라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라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