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4.6 · 후기 5

라파데이케어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97번길 31 5층 (원미동)

032-221-0091
정원·현원 10 / 26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66,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9:00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운영합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6명
38%

현재 1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7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_두뇌체조놀이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_시니어음악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_실버브레인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_웃음체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실내스포츠외)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인지지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라파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성병원앞 하차.또는 원미동 풍림아파트 하차 원미2주민센터와 부흥시장 사이 부천시민의원건물 5층

🅿️ 주차

별빛공영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및 목적
① 계약기간은 이용신청 또는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이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인 9%(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40%대상자) 또는 6%(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60%대상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이상) 월120%한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은 [별표2]과 같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위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권리
2)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가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 수립 전달 및 성실히 이행 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 받을 권리(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자에 대한 식사, 상담 및 편익 제공을 받을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받을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받을 권리
8)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의 과격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단, 비급여 대상항목 중 식사재료비 변동은 매해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이 안내문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변경 안내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8
장*연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정*돈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97번길 31 5층 (원미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97번길 31 5층 (원미동)

전화

032-221-0091

전화

라파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라파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