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2명 4.3 · 후기 9

루하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76-20 (미수동)

055-649-3849
정원·현원 10 / 52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4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루하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30 (일요일은 휴무)

지역

경남 통영시

웹사이트

ruah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9점
경남 통영시 평균
87.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8점 높습니다 (6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52명
19%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사무원
7%
2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2

맞춤/외부강사 노래교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1

맞춤/외부강사 백세신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맞춤/외부강사 손유희인지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맞춤/외부강사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신체기능회복활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신체활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1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재활운동(마르페운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종교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1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5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일반 시내버스 센터 송영차량

🅿️ 주차

장애인주차시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9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권리
3)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 관련 정보 및 개인(가족)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을 요청할 권리
6) 기관의 주요 운영방침,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수급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7) 긴급상황 또는 건강상태 변화 발생 시, 즉시 통보받고 관련 조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월22일 이야기와 울림 자원봉사팀이 센터에 방문합니다.
2024.05.08 ▼
이야기와 울림팀이 루하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재미있는 구연동화와 거문고 연주, 기타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린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8.11 ▼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루하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루하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루하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루하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루하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가 새로운 장소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2022.06.16 ▼
6월21일부터 기존 인평동 682번지에서 미수로 76-20으로 확장이전하였습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공*훈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길*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강*옥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오*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76-20 (미수동)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76-20 (미수동)

전화

055-649-3849

전화

루하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루하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