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2,3,4,5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전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쳬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월본인부담금은 해당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로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항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중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