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4.0 · 후기 1

마산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35 1층 (양덕동, 신우빌리지상가)

055-256-6698
정원·현원 15 / 37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07:30~17:00,매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37명
41%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3명
조리원
19%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6회(16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산역에서 직진으로 150미터 내려오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버스 내리는 곳(마산역, 역전파출소, 한일2차아파트 정문)

🅿️ 주차

건물 지하2층~1층까지 주차시설 완비돼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10월 15일 가을 야외나들이 갑니다.
2026.10.05 ▼
10월 15일 목요일 가을 야외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까페 나들이,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안전한 야외 나들이 되도록 모든 선생님들 지도하에 안전하게 다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와 센터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음악, 신체 수업입니다.-오자미 던지기&받기
2026.08.03 ▼
음악, 신체 수업입니다.
오자미 던지기&받기 수업을 하였는데, 어르신들께서 너무 즐거워 하셨습니다.
6월 26일 수학, 교구 수업입니다. -자석드로잉
2026.07.09 ▼
수학, 교구 수업 자석드로잉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집중해서 자석을 움직여 보시며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되었습니다.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겸 나들이 계획있습니다.
2026.04.22 ▼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겸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할 계획입니다.
4월 9일 언어 미술 수업-소달구지 만들기
2026.04.13 ▼
언어미술 수업으로 소달구지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만들어 완성하시고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봄소풍 나들이 행사입니다.
2026.03.19 ▼
4월 14일(화) 야외나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짜장면도 드시고, 산책도 하며 안전하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멋진 추억 만들겠습니다.
※우천시나 센터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비용에 관한 사항
2026.03.06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026년 2월 27일 수학, 교구수업-기어블럭
2026.03.04 ▼
2026년 2월 27일 수학, 교구수업-기어블럭
2025년 11월 11일 가을 야외 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2025.10.31 ▼
11월 11일 화요일 가을 야외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까페 나들이,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안전한 야외 나들이 되도록 모든 선생님들 지도하에 안전하게 다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와 센터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야외 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2025.06.05 ▼
6월 17일 야외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까페 나들이,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안전한 야외 나들이 되도록 모든 선생님들 지도하에 안전하게 다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유*석 ★★★★☆
조카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35 1층 (양덕동, 신우빌리지상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35 1층 (양덕동, 신우빌리지상가)

전화

055-256-6698

전화

마산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산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