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입소(이용)계약
제8조【계약의 목적】
이 장에서는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제9조【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기관과 대상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율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제11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요금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상황 대응, 고충처리절차 마련,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대상자의 협력 및 통보 의무】
①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나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3.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대상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③ 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18조【서비스 비용의 구성】
① 본 기관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등급,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19조【비급여 항목과 부담 기준】
다음 각 항목은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2.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로 계약된 서비스
3. 병원 진료비 및 계약 외 발생한 서비스 관련 제반 비용
4.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
제20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절차】
①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내용을 정산하고, 다음 달 05일까지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요청 시 기관은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이용료 변동 시 처리 절차】
① 다음 각 사유 발생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본인부담률 변동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기준의 조정
3. 계약된 서비스 내용(제공시간, 급여종류 등)의 변경
4.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② 변경 사항은 서면 계약서에 반영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이용료 납부 책임 및 보호자의 권한】
① 계약 시 지정된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책임을 지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지침에 따라 납부 주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청구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답한다.
제23조【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독촉 고지를 실시한다.
②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되, 해지 전 보호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지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거친다.
제24조【특별 보호 조치에 따른 비용 처리】
① 본 조는 제16조에 따른 특별 보호 조치 발생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시한다.
② 대상자의 건강 악화 또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입원 또는 외부 기관 연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공적 자원 또는 민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25조【응급 조치에 따른 비용 책임】
① 이 조항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 과정 중 발생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신속한 구조 및 병원 이송 등을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및 동행 등 관련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보호자가 부재 중일 경우 직원이 임시로 동행하며,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 후 절차 내용을 안내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
변경 전 월한도액(2025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변경 후 월한도액(2026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이에 따른 수가(시간당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사용자 부담액)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단위 : 원)
26년 수가 (단위 : 원)
180분
55,350
57,020
본인부담금 (일반 15%)
8,300
8,550
본인부담금 (감경 9%)
4,980
5,130
본인부담금 (감경 6%)
3,320
3,420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 4등급 24일 급여제공시 (한달 기준)
① 일반 15% : 8,550 × 24 = 205,200원 (기존 199,200원 : 6,000원 상승)
② 감경 9% : 5,130 × 24 = 123,120원 (기존 119,520원 : 4,400원 상승)
③ 감경 6% : 3,420 × 24 = 82,080원 (기존 79,680원 : 2,400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