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3.6점 4.6 · 후기 7

만소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 20 (자산동)

055-242-1006
B
평가등급 83.6점
운영시간 월~토요일 운영, 공휴일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0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운영,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개설 중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6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균
81.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9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자가 이용☞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20, 1층 ▣대중교통 이용☞ 1.경남데파트 하차→ 도보로 10분 2.완월동행정복지센터 하차→ 도보로 3분 3.자산삼거리로 하차→ 도보로 3분

🅿️ 주차

없음(사무실 주변 골목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5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6.02.13 ▼
2025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6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6.02.13 ▼
2026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3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3.12.31 ▼
2023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4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3.12.31 ▼
2024년 방문요양ㆍ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31 ▼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1)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급여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기관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권*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정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래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옥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 20 (자산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 20 (자산동)

전화

055-242-1006

웹사이트

개설 중

전화

만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만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