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벗노인재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3길 8 (전농동)

02-954-0086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말벗노인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0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1호선 회기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동대문03(회기역 종점) 승차 → 배봉산입구 정류장 하차 → 도보 1분 2211(회기역 종점) 승차 → 배봉산입구 정류장 하차 → 도보 1분 ♥ 5호선 장한평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2233(장한평역) 승차 → 배봉초등학교, 저농우성아파트 하차 → 도보 5분 8221(장한평역) 승차 → 전곡시장 하차 → 도보 6분 ♥ 7호선 사가정역(2번출구)에서 오시는 방법 2112, 2233(사가정역) 승차 → 장안동현대아파트 하차 → 도보 3분 2311, 2015, 2230(사가정역) 승차 → 배봉초등학교, 전농우성아파트 하차 → 도보 5분

🅿️ 주차

센터 앞 골목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개요
2026.09.16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
2026.08.26 ▼
저희 말벗노인재가센터는 2019년 09월 06일에 오픈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와 관련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14일에 심사에 통과 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맞게 잘 운영해서 다음 심사에도 통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6.01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19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
2019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0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
2020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1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
2021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2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
2022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6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8 ▼
2026 말벗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당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 이내에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4.01.16 ▼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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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홍*옥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길*준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최*진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3길 8 (전농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3길 8 (전농동)

전화

02-954-008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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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말벗노인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