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3 · 후기 4

명품의료기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1길 7 (무양동)

054-536-0821
운영 9년차 조회 98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명품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경북 상주시 동수1길 7번지 1. 상주버스터미널 후문쪽 위치 2. 연세에스 신경외과 옆 건물 3. 툇마루 식당 옆 4. 장충동 왕족발 가게옆

🅿️ 주차

매장앞 20분간 주차가능 또는 골목 원룸이나 갓길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1
2021.11.30 ▼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2
2021.11.30 ▼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2
화재보험가입
2021.11.30 ▼
화재보험가입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0 ▼
복지용구 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본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는 급여 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 대여가 가능하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⑦ 센터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⑧ 사용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⑨ 수급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방법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단,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

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4개, 경사로(실내용) 6개를 구입가능 한도로 한다.

⑩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⑪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는 제공할 수 없다.

⑫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⑬ 센터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병원에 입소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센터의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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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_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작성자 하늘빛

# 복지용구 이용절차 #
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휠체어, 지팡이, 수동 및 자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를 구매 · 대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원(시설급여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 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전 확인 사항
①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②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품목만 이용이 가능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3. 복지용구 계약 ( 사업소 방문 )
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2부 작성 (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발급 1부 )
②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이용
①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의료급여 대상자 : 6%
감경대상자 : 6%, 9%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복지용구 내구연한 제도 주요사항 #

복지용구의 내구연한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횟수를 말합니다.

1. 내구연한 내 복지용구 급여 기준 관련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미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품목 및 구입 가능 개수 관련
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②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릭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③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내구연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 5년 2개
욕창예방방석 :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지팡이 : 2년 1개
간이변기 : 연 2개 한도
안전손잡이 : 연 4개 한도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연 6컬레 한도
요실금팬티 : 연4개 한도

복지용구 대여품목 내구연한
수동침대 : 10년
수동휠체어 : 5년
이동욕조 : 5년
배회감지기 : 5년
전동침대 : 10년
경사로 : 8년
목욕리프트 : 3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릭스 : 3년

타법령 급여제한 관련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업무시간
2018.10.05 ▼
평일
오전 09시 ~ 19시

토요일
오전 09시 ~ 17시

일요일 휴무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설*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조*택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임*원 ★★★★☆
조카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진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1길 7 (무양동)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1길 7 (무양동)

전화

054-536-0821

전화

명품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명품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