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심과돌봄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83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모심과 돌봄의 입소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는 사망 시를 제외하고는 퇴소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에는 본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은 효 정신에 입각한 보다 나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4. 입소보증금 : 본 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기관의 월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일반20% 기준)
1등급 : 본인부담액 469,500원 + 식비 301,500원 (30일 기준)
2등급 : 본인부담액 435,600원 + 식비 301,500원 (30일 기준)
3,4,5등급 : 본인부담액 401,700원 + 식비 301,500원 (30일 기준)
(식비는 1식 3,350원 X 3식 = 10,050원)
② 개인이 별도로 구입을 원하는 물품이나 비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소모품은 추가비용을 받는다.
③ 개개인 치료 시 들어가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로 청구한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거나 기초수급자격을 부여받았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급식서비스
기관은 요양자의 급식서비스는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 요양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촉탁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식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① 시설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③ 시설 이용자가 요양자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시설 요양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⑤ 시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요양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 다.
⑥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노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⑦ 시설 요양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⑧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자에 대하여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의식을 시행한다.
3.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① 시설의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②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4. 재활치료 서비스
시설 요양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 프로그램(중풍, 치매, 중증요양자) 또는 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2019년 수가로 변경)
① 월 이용료 -첨부파일 참조
②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
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