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고 재계약 역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과오납 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께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월한도액 및 수가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