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맘 재활 재가복지센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26 4층 (삼정동)

032-684-8001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1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32

OX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난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달력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맞춤형 모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몸과맘힐링캠프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미니축구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민요와전통악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색깔물병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성게체조고무밴드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센터장과 함께하는 뇌 건강 오감 아트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소방훈련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숫자판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시청각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섹소폰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얼굴마사지 영양팩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교구 모듬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톡톡(워크북활용)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청기백기 게임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캐치볼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컬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핸드벨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부천남부역/신중동역 5번출구: 60-1번 버스-종로약국하차 2. 송내역/A출구:50-1번버스 - 종로약국하차 3. 역곡 북부역/부천북부역:5번버스- 종로약국 하차 4. 부천북부역/춘의역 5번 출구 : 11번 버스 - 종로약국 하차 5. 소사역 : 60번버스-종로약국 하차 6. 작전역/계산역:80번 버스 - 종로약국 하차

🅿️ 주차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3-1 창안빌딩 뒤 옥외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10

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8.12 ▼
26년 8월 가정통신문
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7.13 ▼
26년 7월 가정통신문
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07.07 ▼
26년 6월 가정통신문
26년 4월 가정통신문
2026.06.10 ▼
26년 4월 가정통신문
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06.10 ▼
26년 5월 가정통신문
26년 3월 가정통신문
2026.04.02 ▼
26년 3월 가정통신문
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2.13 ▼
26년 2월 가정통신문
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8 ▼
26년 1월 가정통신문
26년 신년인사
2026.01.08 ▼
26년 신년인사
몸과맘 재활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2 ▼
몸과맘 재활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 (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다만 요양보호사의 부족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식사재료비(1식) 3,500원 , 간식비(1회) 500원)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바. 계약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8.(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수급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5.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9.(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8.[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이*수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문*희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26 4층 (삼정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26 4층 (삼정동)

전화

032-684-8001

전화

몸과맘 재활 재가복지센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몸과맘 재활 재가복지센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