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1명 4.6 · 후기 8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38 6층 (문흥동)

062-571-7781
이용정원·현원 4 / 35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0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3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7:30 - 17:30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35명
11%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신선하고 즐거운 한마당으로 어르신을 초대합니다.

정부의 따뜻한 돌봄 정책과 함께 어르신의 하루에 편안함과 웃음을 더합니다.

등급신청 / 이용문의 062) 571-7781

광주 북구 대천로 138, 6층 (문흥동 우리은행 6층)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1

건강 박수와 손유희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근력강화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도구를 활용한 신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드게임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우리가락 숟가락 난타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꽃 피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오감으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정숙이와 함께 웃는 음악쉼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청팀/백팀 운동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토요영상- 보고, 듣고, 나누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000원 일 2회
식재료비(간식제외) 3,000원 일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광주 북구 대천로 138, 6층 (우리은행 문흥동지점 6층)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건물 *버스 - 샛터코아 정류장 : 문흥18, 송정19, 첨단23, 용전86 -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 문흥18, 문흥53, 운림35 - 문흥중 정류장 4238 : 송정19, 첨단23, 문흥53, 용전86, 운림35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센터 주변 도로 홀짝 주차, 센터 앞 롯데슈퍼 30분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2

주야간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27 ▼
이용정원
35명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 주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② 제 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시설에서 보관 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⑤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4.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 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⑤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이용료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사재료비
2.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3.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
4.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5.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6.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월 한도 초과로 인한 비급여비용 및 등급외자 이용료는 【별표1】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본인부담청구수가표】에 의거하여 수납한다.

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⑥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 한다.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2025.04.27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4
채*희 ★★★★★
딸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최*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노*철 ★★★★★
친척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38 6층 (문흥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38 6층 (문흥동)

전화

062-571-7781

전화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