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4.7 · 후기 6

물댄동산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129번길 208-48 (풍기읍)

054-637-1166
정원·현원 7 / 25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82,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면회시간 09:00 ~ 18:00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5점
경북 영주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25명
28%

현재 1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62%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6

규칙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2
3인실 5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8,1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29번길 208-48

🅿️ 주차

차량 1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6.05.27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2 ▼
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사항입니다.

제6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를 따르며,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 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전 시장(군수)의 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서류와 건강진단서(시설입소용)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장(군수)의 입소의뢰서를 함 께 제출해야 한다.
3.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변경된 수가 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물댄동산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유효기간 갱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
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
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실비 보상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최소한의 실비로 한다.
① 급여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비급여
- 식비 : 5,100원/1일(1,700원/1식)
- 주식회사 인잇 단체급식 위탁 (2021.07.01. 계약 해지)
- 간식비 : 800원/1일
- 상급침실 이용료는 월 10만원을 추가 부담 (현재 운용하지 않음)
- 특별침실이용은 사용 수칙을 따른다.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입소비용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변경된 수가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6

4.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이*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길*숙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덕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송*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129번길 208-48 (풍기읍)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129번길 208-48 (풍기읍)

전화

054-637-1166

전화

물댄동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물댄동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