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해지
가. 대상자 자격을 보유한자로써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정하고, 계약서에 명기한다.
다. 계약은 본인, 보호자 등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되거나 종료된다.
2. 계약목적
계약 목적은 대상자와 기관 간에 서비스 시작일시, 기간, 종료 일시, 서비스 소요 비용을 정확히 정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이용료는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분 한다.
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에 따른다.(2024년, 1일 기준)
1 등급
2 등급
3-5 등급
본인 부담금 비율
72,480
(2,174,400)
67,250
(2,017,500)
62,000
(1,860,000)
일반: 20%, 감경: 12% 또는 8%,
기초 생활 수급자 : 0%
다. 비급여 항목에는 식대, 이미용비, 병원비 등이 해당된다.
4.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가. 신원 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그룹 홈 또는 지정장소
나.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자는 대상자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이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건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가. 본 공생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 보험의 규정에 의한다. 본인 부담 비 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 20%, -감경 : 12% 또는 8% -기초수급 : 0%
나. 식대는 1식 기준 3,5000원으로 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