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 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항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별표1) 첨부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급여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의 질문에 정
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 책임이 있다. 단 담당종사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5.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