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4점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051-543-0234
A
평가등급 98.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웹사이트

misodolbom.org/

인력 현황

9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6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02명

프로그램 3

이용자 나들이 지원 '청춘마실'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부산미래화훼영농조합

이용자 힐링 문화체험 '함께여서 좋은 우리'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통도사 및 자수정동굴나라

정서지원프로그램 '일상 속 소소한 행복 만들기'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이용자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189-1, 115-1 재송그린아파트 하차 <지하철편> 동해선 재송역 하차 <자가용> 해운대구 재반로144(센텀 새마을금고 재반지점, 4.5층)

🅿️ 주차

주차가능[주차장 넓음. 건물 옆 공터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계약 안내
2026.01.28
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계약 안내
2025.02.14
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계약 안내
2023.12.28
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계약 안내
2023.02.21
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계약 안내
2023.02.21
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사무실 내 상담실
2022.05.12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2022.05.11일자로 이전된 사무실 내 상담실 안내합니다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2021.12.28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가 2022.05.11일자로 kt건물 3층 안쪽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수상(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2021.09.02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우수종사자에
저희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한황휘님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어르신께 활기를 전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대하는 요양보호사님이기에
수상의 기쁨이 더욱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19년 장기요양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선정!
2020.05.28
지난 2014, 2016년에 이어 2019년 장기요양 정기평가에서도

A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용자 어르신과 종사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요양보호사 어머니들의 건강한 일터로!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모십니다♡
2018.12.31
1. 기관소개
해운대지역자활센터 부설,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는 지역내 고령,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가사지원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 사업목적
재가이용자분에 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주변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전문인요양보호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안락한 노후를 원조합니다.

3.이용안내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으로 재가서비스가 필요로 하신 분

4. 이용문의 전화
051-543-0069. 543-0234. 사회복지사 이현정

저희 기관은 2014년 2017년 2019년 연속 3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사업 사업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사업분야의
중심 되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고보다 어르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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