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목적
2) 계약 기간(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3) 계약당사자 및 서비스 내용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7 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18 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 또는 수가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19 조 (이용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은 갑(수급자 또는 보호자)과 을(기관)이 쌍방간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한도 내)
제 20 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첨 1)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별첨2)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제16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장기요양 서비스 외의 계약은 별도 계약 및 비용으로 진행한다. (실비정산을 원칙)
제 21 조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받고 있는지,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2)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 22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