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조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장기 요양 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로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요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한다.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 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비급여 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느 등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지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라.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바.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3)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지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해지
가.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계약해지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