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1층 (청량리동)

02-962-5127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소천사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9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5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동차>>>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청량리동) 으로 검색 <<<지하철>>> ●1호선&중앙선 - 청량리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10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버스>>> ● 회기 방향 - 청량리환승센터 하차 횡단보도를 건넌 후 - 버스방향으로 직진 도보 10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청량리 방향 - 청량리미주아파트, 동대문세무서 후 미주상가쪽 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 버스방향으로 직진 도보 2분 도보 - 루크안경점 골목 으로 진입 후 직진 6분 도보 경기 : 3,7-5,30,51,52,65,88,165,166-1,167,202,707 간선 : 105,120,121,147,202,241,260,261,270,271,272,420,720,n13,n26 지선 : 1213,1222,1227,2115,2230,3216,3220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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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6/1)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오류 장애 안내
2026.06.01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오류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류발생일인 6월 1일 금일부터 오류 해소일까지 오류지정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6. 6. 1. ~ 오류 해소일까지
○ 업무처리: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2025.12.31 ▼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인권침해 유형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5.12.31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안내*
2025.12.31 ▼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급자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변경

- 1등급 : 2,306,400 → 2,512,900원

2등급 : 2,083,400 →2,331,200원

3등급 : 1,485,700 →1,528,200원 월사용한도액인상

4등급 : 1,370,600 →1,409,700원

5등급 : 1,117,000 →1,208,900원

인지지원 : 657,400→676,320원


* 장기요양 수가기준 변경

30분 : 16,940 → 17.450 150분 : 49,160 → 50,640

60분 : 24,580 → 25,320 180분 : 55,350 → 57,020 2026년도 수가인상

90분 : 33,120 → 34,120 210분 : 61,670 → 63,530

120분 : 42,160 → 43,430 240분 : 68,030 → 70,080
*2025년 보수교육 *
2025.11.28 ▼
2025년 보수교육 실시 안내

일 시 : 2025년 11월 08일
교육 시간 : 09시 ~ 18시
장 소 : 동대문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38. 4층/청량리역4번출구에서 외대,휘경방향70m(1층가발백화점) )
*2025년 추석 명절 선물 *
2025.09.30 ▼
2025년 10월 초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마음을 담아

추석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일 선물 세트 제천 배 * 7상자
동원 스페셜 선물세트 7호 * 120개
풍기인삼 * 4채
*2025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5.09.02 ▼
*2025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1961년01월01일이후
접종 기간 : 2025년 09월 01일 ~ 10월 31일
(기간전 이나 이후 접종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제출 서류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10월 31일 까지 서류를 제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간 절대엄수 . 11월 1일 접종 신청 불가!!!!!!
* 중복지원 안됩니다!! 여러 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한곳에서만 신청해주세요!

** 자치구가 달라도 환수 처리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안내
2025.07.29 ▼
대상 :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주요변경내용 :
인정등급 변경전 유효기간 변경후 유효기간(동일등급일경우)
1등급 4년 5년
2~4등급 3년 4년

개정일자: 25년 7월 1일 (화)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04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3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황*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양*찬 ★★★★☆
친척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1층 (청량리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1층 (청량리동)

전화

02-962-5127

전화

미소천사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소천사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