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9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32번길 72 1층 (용봉동)

062-265-4855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9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30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7번,18번,27

🅿️ 주차

건물앞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2024.12.10 ▼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입니다.

1. 사엽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관리, 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유지및증진)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 (요양1,2,3.4,5등급)을 받은 자
4. 이용계약 및 절차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푠현이 불가능할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비율
. 일반이용자: 보험료 순위 50% 초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적용대상자 : 보험료 순위 0~ 25% 이하 급여비용의 6% , 25~50% 이하 급여비용의 9%
*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히지할 수 있다.
*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때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오*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강*영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덕 ★★★★★
손자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덕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서*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32번길 72 1층 (용봉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32번길 72 1층 (용봉동)

전화

062-265-4855

웹사이트

없음

전화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