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무연고 치매?중풍 및 만성질환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의 영위와 신체 기능의 퇴행을 완화시키고,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가족의 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도)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입소대상, 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에 필요한 제반의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2장 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대상자
②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99명으로 한다.
② 적정한 공간이 확보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③ 입소대상자의 모집방법은 본인 및 가족의 직접신청을 통해서 입소대상자를 모집한다.
제3장 입소계약
제5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계약의 목적은 입소대상자와 가족 및 보호자, 밀양시립노인요양원간의 상호 합의된 문서의 작성을 통해서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의 제공과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③ 월 이용료(급여)는 노인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하며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비용을 수납하도록 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비급여)은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⑤ 장기요양 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이용료에 변경 발생 시 계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즉시 반영한다.(단, 기타 비용부담 변경 시 운영위워회 심의 및 보호자 간담회에 설명을 거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시행한다.)
⑥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권리를 가진다
-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관한 점검 요구
- 입소어르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태 확인 요구
⑦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입소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 입소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소비용의 납부
- 입소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시 납부
- 입소어르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⑧ 계약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의 종료
- 주계약자의 요구(주계약자의 부재시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가진자)
- 입소어르신의 사망
-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동(폭행,폭언,도벽 등)
-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보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소보증금은 별도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입소 어르신 지원 내용
제7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부식 및 간식 지원
- 숙박 및 24시간 보호
- 위생서비스
- 사회적기능회복프로그램지원
- 기타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서비스 비용은 제5조 제3항제4항제5항에 따른다.
③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1차적인 의사결정권은 입소 어르신 본인에게 있다.
④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어려운 입소 어르신은 주계약자의 의사에 따른다.
⑤ 외출/외박 및 퇴소에 관해 ③,④항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1차적인 의사결정은 입소 어르신의 의사를 따른다.
제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신원인수인의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조치 후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침실 등 사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비용은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료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첫 번째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촉탁의의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처방 및 조치실시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협력병원으로 이송한다.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 일상 의료 조치는 촉탁의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조치
- 촉탁의의 처방에 따라 협력병원 이송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협력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사항 및 어르신 사망시 별도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 시설물의 사용은 근무 직원에게 통보 후 직원의 지원와 보조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무단사용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단,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 사항)
①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인권 및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②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 및 학대행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및 법조인등이 참석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5장 입소관련서류
제9조(관련문서철) 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입소서약서 및 계약서
② 초기면담기록지
③ 일상생활점검지
제10조(입소대상자준비서류) 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진단서1부
② 요양보험인정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호적등본 1부
⑤ 소견서(중환자의 경우)
⑥ 사진3장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