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드림 복지용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89 2층1호 (장안동)

02-2213-9090
운영 14년차 조회 89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드림 복지용구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3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7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이용시 청량리역 하차 후, 환승센터(3번)에서 버스 2311 , 2230 환승 후 ,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배봉사거리에서 전곡시장방향으로 우측 도보 3분 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중흥빌딩 ( 1층 휴대폰대리점,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2층 입니다. 5호선 이용시 장한평역 하차 후, 3번출구로 나와 버스 2233 환승후 , 전곡시장앞 정류장 하차, 건너편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중흥빌딩) 2층 입니다. 7호선 이용시 사가정역 하차 후, 2번출구로 나와 버스 2311, 2230, 2015 환승후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건너서 우리은행 (전곡시장)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파리바게트빵집 (중흥빌딩) 건물 2층 입니다.

🅿️ 주차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9.이용자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대여 제품 이용자가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할시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9. 장기요양급여 이외 급여 및 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의 비급여제품 그입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아한다.

10. 급여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복지용구 급여제공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한 경우
사무실내방 납부 또는 카드납부 할수 있다.

11.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복지용구 제공 관련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서비스 제공중 복지용구변경 또는 추가로 구매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견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12.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 수급자 어르신이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할때,
또는 수급자가 본인 의사로 서비스를 그만두고자 할때 기관에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본인부담금 납부안내
2021.10.13 ▼
매월 10일 이후 본인부담금을 문자 발송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하지 않으신 어르신(보호자) 께서는

안내 해드린 계좌로 입금 또는 사무실 내방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2021.10.13 ▼
사용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라도

어르신 신체 상태에 따라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접수 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바드림복지용구 로 문의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2021.02.25 ▼
바드림복지용구 사업소 가

중흥빌딩 (기존건물) 4층에서 2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2021년 더욱 힘차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최우수기관 A등급
2020.08.06 ▼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리 바드림복지용구 가 최우수기관 A등급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급자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3.7
송*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신*엽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근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문*리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홍*옥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89 2층1호 (장안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89 2층1호 (장안동)

전화

02-2213-9090

전화

바드림 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바드림 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