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2 · 후기 5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1층 (사창동)

043-903-0099
운영시간 운영시간:0700~18:00/휴…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700~18:00/휴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사창동) 육거리 방면 : 311, 831, 30-1, 513, 514, 814 시청 방면 : 711, 511, 40-1, 611, 105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2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
2026.02.12 ▼
2026년도 장기용양보험료 인상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 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한다.
6.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⑥ 방문목욕 계약의 해제
갑’(또는‘병’)은 제7조 6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유선또는 구두 상으로‘을’에게 통보한다.

제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에 따른 본인보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접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보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본 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바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②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지역 이사, 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나. 센터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제4조 (계약의 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푲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걔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해지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4
배*정 ★★★★★
자녀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국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조*호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조*호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1층 (사창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1층 (사창동)

전화

043-903-0099

전화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