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
제 5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로서 센터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이용자수와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인원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이용자 모집은 법인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센터 자체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6조 (이용제외대상)
①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②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③ 정신과적 행동장애 또는 몸 상태가 매우 불편하여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자
④ 그 외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센터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 및 절차)
① 방문요양서비스
1. 이용자(보호자)등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이용 신청한다.
2.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종사자가 내방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이용신청 시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이며 사본도 가능하다.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1.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의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운영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예방적 차 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을 통해 서비스 받는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관리를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
1.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작성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이용자(보호자)에 알려주어 재 등급을 받도록 하며, 재계약을 원하는 이용자(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 한다.
③ 계약 해제
1. 방문요양서비스
가. 이용자(보호자) 상태 변화,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다. 센터장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방문요양서비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비용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달에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청구일 부터 7일 이내 납부 토 록 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지정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시에 신원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원인수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2. 센터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3. 무연고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4.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변경
1. 센터장은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센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보호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호자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⑧ 이용자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5.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6.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센터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7.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권리
⑨ 이용자의 의무
1. 존엄과 예의로 종사자를 대할 책임
2. 신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할 책임
3. 이용규정을 명시하고 이행할 책임
4. 의견, 불만사항 등을 직원들과 서로 공유해야 할 책임
5. 이용계약서 내용을 준수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