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반석노인복지센터

054-439-2191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김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열차->김천역->김천요양병원(택시로 5분거리) 대중교통->김천요양병원 맞은편 도착

🅿️ 주차

모암동 김천요양병원 (구 .우석병원) 주차장 주차공간 (차량 5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개정고시안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7”을 “제11조의7, 제11조의8”로 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26조의2”로하고,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1.08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의 변동(일반→경감, 경감→일반, 경감→기초생활수급권자)시 유효기간 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부담금의 변동내역은 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통보한다.

첨부파일을 참고한다.
폭염 국민행동 요령
2024.08.08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수급자들의 환경 체크 및 건강상태 체크를 통하여 폭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반석노인복지센터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선정
2024.05.30
그 동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복지사들의 노고에 힘입어 2023년 평가 결과 반석노인복지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반석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석노인복지센터 지정 김천 의료원 협약서 체결
2024.05.28
목적
양 기관은 협력 당사자로서 상호간 유기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업무 협력과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상호 원할한 협력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 협약 내용
양 기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상호 지원.협력한다.
1.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가정방문간호 등 시설이용자 진료협력
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언사업 지원
4.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상호협력
김천의료원-반석노인복지센터 간 상호지원,협력을 위한 협약서(MOU)
2024.05.28
목적
양 기관은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 유기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상호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 협약 내용
양 기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상호 지원,협력한다.
1.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가정방문간호 등 시설이용자 진료협력
2.요양보호사 건강교육(손위생, 감영병 예방 등) 지원
3.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 사업 지원
4.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상호협력
반석노인복지센터 김천요양기관 지정 장례시기장 이용 협약식 체결
2024.04.26
김천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히 장례의식 전과정에 친절과 정직, 쾌적한 시설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며 유가족에게 건전하고 투명한 장례문화를 보급하는 동시에 상호 침목과
반석노인복지센터 지정 김천 요양병원 장례식장 이용 협약서 체결
2024.04.26
김천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이용시 장례의식 전과정에 친절과 정직, 쾌적한 시설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며 유가족에세 건전하고 투명한 장례문화를 보급하는 동시에 상호 침목과 공동 관례 빌잔을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 내용
1. 임종시 관내 무료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망진단/사체검안 등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해 준다.
3. 장례식장 분향실의 40%를 할인하여 준다.
(단 상조회사 이용시 분향실의 20%를 할인하여 준다.)
4. 납골당 및 장지(산일)에 관한 알선 작업 및 업무를 대행해 준다.
5. 24시간 출장 상담(사전 상담)시 상가 형편에 맞추어 추가 혜택(화장용관)을 제공한다.
6. 무연고 장례시 상담 후 최저가로 제공한다.
7. 현충원/호국원 예약안내 및 대행해 준다.
반석노인복지센터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
2024.04.26
2024년 4월 23일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반석노인복지센터가 증서를 수여 받았다.


참고 기사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지사장 이선희, 김천운영센터장 최수정)는 23일 오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85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정보공유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협의회에 앞서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관내장기요양기관 3개소(나눔노인복지센터, 반석노인복지센터,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에 증서를 수여했다.


23일 행사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 흡연폐해와 담배소송 추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홍보 동영상 시청과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공단주요사업 대해 공유 및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보공유협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등 안내를 통한 제도 이해증진과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선희 지사장은 “유기적인 소통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참고 기사 김천인터넷뉴스
2024년 김천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2024.04.02
*김천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김천에 1년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이전 출생자)

*지원기간:2024.03.11~12.31

*접종방법: 평생 1회 접종(기접종자는 접종대상 아님)

*접종기관
김천 관내 지정 의료기관 34개소(첨부파일참조)
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의료기관에 대상포진 백신 있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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