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6번길 38 (북동)

055-287-4627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1,164회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3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62곳 평균)

인력현황

50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일반 : 100, 102 , 212 , 213 좌석 : 710 * 소답시장-창원초등학교 하차 --- 초등학교 담을 왼쪽으로하여 북쪽으로 200m 가량 오신 후 막다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비탈을 올라오시면 동쪽방향 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건물입니다.

🅿️ 주차

인근 공터등 주차용이합니다.

공지사항 5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06.17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06.17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2026.06.17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식사재료비
b.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c. 이·미용비
d.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b.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c.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주기
a.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b.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방법
a.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3.04.17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2016.04.2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식사재료비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③ 이ㆍ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①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②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이*순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양*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근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찬 ★★★★☆
손자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6번길 38 (북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6번길 38 (북동)

전화

055-287-4627

전화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