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4.0 · 후기 4

방학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2 2층 (방학동)

02-955-2881
정원·현원 6 / 26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60,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4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30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8.5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1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6명
23%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5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라라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실버인지놀이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어르신인지활동형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4호선 쌍문역 버스 마을버스 72-3번 버스 일반버스 1128번, 1139번, 1167번 버스 방학 2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2대), 기계식 주차장(8대)

공지사항 9

2026년 이용자 수가표
2026.01.13 ▼
2026년 이용자 수가표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6.01.13 ▼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5.01.08 ▼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5년 이용자 수가표
2025.01.08 ▼
2025년 이용자 수가표
2025년 운영규정
2025.01.08 ▼
2024 년 운영규정 개요
2024.07.02 ▼
운영규정 개요


1. 기본정보

기 관 명 : 방학데이케어센터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센터

소 재 지 : 도봉구 시루봉로222 2층, 대건빌딩

설치일자 : 2022년 09월 01일

전화/팩스 : 02-955-2881 / 041-566-366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 26명 정원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 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4년 이용자 수가표
2024.07.02 ▼
24년도 방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급여, 비급여 수가표입니다.
2024년 운영규정
2024.07.02 ▼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3 ▼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주간보호서비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재가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재가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길*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권*영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2 2층 (방학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22 2층 (방학동)

전화

02-955-2881

전화

방학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방학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