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32명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041-546-0818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10 / 4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공휴일 운영), 휴무: 매주 일요일 및 명절 당일

지역

충남 아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2명
24%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마사지(두타매트, 전신마사지)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0.2시간)

목욕도움(무료)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미술교실(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병원 진료 동행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실버도구레크레이션(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교구(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트니트니신체활동(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배방역 도보 5분거리 버스 : 900, 910번 (오류동 아산세무서, 모산 정류장 하차 도보 2분 거리) 금호타이어 건너편 금호빌딩 4층

🅿️ 주차

건물 뒷편 지상,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4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4년도)
2024.06.24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4년도)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2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 의한 퇴소 일자 통보 시까지로 한다. 그 외로,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발급하고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년도)
2023.07.04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년도)
안녕하세요.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2.12.15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장기요양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방한가족 노인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 041-546-0818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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