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8점 잔여 27명

백세주간보호센터

062-574-0773
D
평가등급 67.8점
🛏️
정원 / 현원 13 / 4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6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토 8:00~18:30 휴원 (설날당일, 추석당일)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0명
3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시설장
6%
2
간호사
13%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백세주간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실

백세, 함께 축하해요!(가족지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센터 1층 프로그램실

백세,함께 즐겨요!(사회적응)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1층 프로그램실

백세노래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백세주간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

시니어예술봉사단(공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백세주간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

얼쑤 노래가 좋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센터 1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백세주간보호센터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7,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 살레시오고등학교(종점)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1분

🅿️ 주차

센터 앞과 센터 공원 주변 주차 가능(약 8대)

공지사항 4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수가 안내
2026.01.19
제75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센터는 40인,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최소 60% 한도 내에 준 한다.
( 다만, 대표와 시설장이 인정하는 이용자 직원의 가족, 국가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층 및 기초 수급자 에게는 이용비용을 최소비용보다 더 조정할 수 있다. )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 문자, 우편, 유선등의 전달방법으로 변경된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을 시 자동계약연장임을 알린다. )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
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이용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5년 수가 안내
2025.02.17
제75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센터는 40인,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최소 60% 한도 내에 준 한다.
( 다만, 대표와 시설장이 인정하는 이용자 직원의 가족, 국가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층 및 기초 수급자 에게는 이용비용을 최소비용보다 더 조정할 수 있다. )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 문자, 우편, 유선등의 전달방법으로 변경된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을 시 자동계약연장임을 알린다. )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
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이용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수가 안내
2024.01.22
제75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센터는 40인,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최소 60% 한도 내에 준 한다.
( 다만, 대표와 시설장이 인정하는 이용자 직원의 가족, 국가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층 및 기초 수급자 에게는 이용비용을 최소비용보다 더 조정할 수 있다. )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 문자, 우편, 유선등의 전달방법으로 변경된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을 시 자동계약연장임을 알린다. )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
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이용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1.06.25
제75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센터는 35인,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
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이용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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