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9점 잔여 33명

백정애 건강실버타운

052-222-8155
A
평가등급 96.9점
🛏️
정원 / 현원 16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502,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49명
33%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5%
2
사무국장
5%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5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백정애건강실버타운 내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백정애건강실버타운 내

신체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30시간), 장소: 백정애건강실버타운 내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백정애건강실버타운 내

지역사회자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 안내 백정애건강실버타운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205 (구 주소 : 성안동 406-10) 전화: 052-222-8155 / 팩스: 052-222-8166 (자가용 이용 시 찾아오는 길) 성안입구 →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직진→ 성안파출소 지나 화엄선원 보이면 우회전 하여 우측편 두 번째 건물. (버스 이용 시 찾아오는 길) 버스 이용 시 성안파출소에서 하차하시면 되고 성안파출소까지 오는 버스는 일반버스 108번, 408번, 824번, 257번, 827번, 마을버스 15번 버스입니다. 1. 시청 방면에서 출발할 경우 ▶ (30분소요) 일반147번 탑승 후 문화예술회관앞 정류장에서 일반 108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30분소요) 일반807번, 732번 탑승 후 목화예식장앞 정류장에서 일반 108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2. 울산대학교 방면 출발 ▶ (30분소요) 일반408번 탑승 후 ⇒ 성안파출소 하차 ▶ (40분소요) 일반824번 탑승 후 ⇒ 성안파출소 하차 ▶ (30분소요) 일반422번, 462번 탑승 후 우정선경아파트 정류장에서 일반 108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35분소요) 일반422번 탑승 후 우정시장 정류장에서 일반 827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3. 고속버스터미널 방면 출발 ▶ (30분소요) 일반108번, 일반257번, 일반827번 탑승 ⇒ 성안파출소 하차 ▶ (30분소요) 일반837번, 일반 847번 탑승 후 성안입구 정류장에서 마을15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40분소요) 일반127번 탑승 후 달동사거리 정류장에서 일반 824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4. 울산공항 방면 출발 ▶ (25분소요) 리무진5005번 탑승 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정류장에서 일반 827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30분소요) 리무진5005번 탑승 후 안전보건공단 동서발전 정류장에서 일반 257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30분소요) 리무진5005번 탑승 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정류장에서 일반 824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5. 울산역 방면 출발 ▶ (40분소요) 리무진5003번 탑승 후 삼호교 정류장에서 일반 408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60분소요) 일반807번, 일반357번 탑승 후 삼호교 정류장에서 일반 408번으로 환승 ⇒ 성안파출소 하차

🅿️ 주차

지하 주차장에 8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4.10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시설내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시설내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백정애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이은경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이은경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시설내에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구분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침실

침실

14

130만 화소 이상

건물 내,외부

주요시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1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

1

식당

주방

1

공동거실

생활실

4

복도

엘리베이터 앞

3

현관

건물 입구 출입문

1

기타

1층 거실

1

기타

건물 뒤 출입문

2

기타

주야간보호 생활실

1

기타

1층 E/V 옆 계단

1

기타

주차장

1

설치구분

공동

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엘리

베이터

기타

합계

4

3

14

1

1

1

1

1

6

32

1. 침실 14대(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1대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공동거실 4대, 복도 3대,

엘리베이터 1대, 주방 1대)

3. 외부공간 4대 (주차장 1대, 입구 출입문 1대, 건물 뒤 출입문 2대)

4. 기타공간 2대 (1층 거실 1대, 주야간보호생활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은 규격 210mm*297 안내판을 기관 입구 주 출입구, 경계부(담장) 외부 벽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고 및 분쟁을 해결하거나 요양서비스 질 관리, 직원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제9조(영상정보열람요청시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5년 2월 2주 식단표
2025.02.07
2025년 2월 2주차 식단표입니다.
밥,죽,숭늉(쌀,현미,보리쌀:국내산)쇠고기(호주산),돼지고기(국내산),닭(국내산),닭정육(브라질산),두부,순두부,연두부(대두:미국산),오징어9국내산),새우젓(국내산/중국산),꽁치(대만산),가자미(미국산),고등어(국내산),삼치(국내산),낙지(베트남),쭈꾸미(베트남)동태(러시아),북어채(러시아),코다리(러시아),동태포살(중국산/러시아),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꽃게(중국산),오징어젓(중국산),햄(돈육,닭:국내산),오리(국내산)
*상기식단은 식자새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죽식 어르신 열량보충을 위해 고단백그린비아를 사용합니다.
*주식은 당뇨어르신들을 위해 매끼니마다 잡곡밥을 제공합니다.
*체중조걸 어르신을 위해 2/3 식사를 제공합니다.
*고혈압 어르신을 위해 나트륨을 최소화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열량기준:1600~1800Kcal 단백질기준:45~60g
7월 3주 식단표
2024.07.19
7월 3주 식단표 입니다.
7월 4주 식단표
2024.07.19
7월 4주 식단표 입니다.
4월 3주 식단표
2024.04.19
4월 3주 식단표 입니다.
4월 4주 식단표
2024.04.19
4월 4주 식단표입니다.
2월 1주 식단표
2024.02.12
2월 1주 식단표입니다.
1월 5주 식단표
2024.01.26
1월 5주 식단표입니다.
1월 4주 식단표
2024.01.19
1월 4주 식단표입니다.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31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입소계약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대상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등급 외를 포함 시설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8%를 청구하고 나머지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0% 감경자는 본인부담금 12%를 청구하고 나머지 88%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감경율에 따른다.
6.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의2에 의한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7.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가. 식사재료비 1식 4,3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급여비용 *2025년 1월 1일 기준 (※별지첨부)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 그 밖에 입소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입소 준수의무
9. 계약의 해제
가.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6)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0) 기관은 입소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11) 입소자가 시설의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2)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입소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
13)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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