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심신의 장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을 받은 자로서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
2.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온 ㆍ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나. 상담 -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
다.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라.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마.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4. 모든 대상자가 기관 이용을 위해 급여개시 전 수급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험도 평가(낙상위험도측정도구, 욕창위험측정도구, 인지기능검사도구를 활용한다.)와 욕구 평가를 실시한다.
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다.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 계약기간
가.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변경)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용료 등 납부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2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농협: 351-0128-8461-13 예금주: 백정 애건강실버타운), 카드납부할 수 있다. 급여 비용청구명세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 후 30 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제11조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