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0점 잔여 64명

벧엘노인복지센터

041-835-0876
A
평가등급 97.0점
🛏️
정원 / 현원 21 / 8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시 ~ 17시

지역

충남 부여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85명
25%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두드림 난타

인지자극활동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요법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2실

파크골프

운동요법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잔듸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부여석성 십자가에서 강경방향으로 약 2km 지점 오른쪽 * 4번도로에서 강경현내리 방면으로 출차 후 강경방향으로 약 1km 지점 오른쪽

🅿️ 주차

* 승용차, 승합차, 버스 모두 주차 가능 * 차량3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2025.12.22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4년)
2024.06.30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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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2023.02.25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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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6.28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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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3.12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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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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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두드림 난타
2020.04.30
어르신들이 과거에 두드려 보았을 다듬이를 이용해 박자에 맞추어 양손으로 채를 두드리는 활동으로 상체기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에 맞추어 진행자의 동작을 따라 하며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반복적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다듬이를 두드림으로써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이용계약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시설 이용자와 시설과의 이용기간, 이용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당사자 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시간 : 09:00시 ~ 18:00시 단,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용료/ 월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이용시간 1일수가 × 이용일수 × (일반15%, 소득경감 대상자 9% / 6%)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급여항목 : 식대 2,000원(1일) × 이용일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의 수가표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계약 당사자 의무
1. ‘갑’(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 신상 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시설 제반 규정 준수의무
2. ‘을’(시설 제공자)의 의무 :
- 시설의 서비스 계획 및 급여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관리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유발생시)
(4) 수급자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 해야 한다.

이용계약 변경 및 절차
① 이용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병’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갑’과 ‘병’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 해지
① ‘갑’과 ‘병’의 의사표시로 해지 : 사정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시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의 의사표시로 해지 :
- ‘갑’의 건강이 계약당시 이미 수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계약 후에 점차 악화되어 더 이상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갑’의 질병이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
- ‘갑’의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사정이 ‘을’이 납득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납부 일자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갑’이 시설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때
- ‘갑’이 음주, 도박, 절도, 폭언, 폭행 등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될 때
- ‘갑’이 장기무단결석이나 빈번한 결석으로 원활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가 빈번 할 때
③ 위 ①항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5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④ 위 ②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봄 행락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안내
2017.04.14
◈ 국민안전처에서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운영하는 「봄 행락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 집중 신고기간 : ’17.4.3. ~ 5.31.(2개월)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낙석, 보행로 및 등산로 파손
· 도로(안전) 표지판 훼손
· 상습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장소
· 관광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위험요인
· 축제장, 야영장, 캠핑장시설 위험요인
· 교통시설 파손 및 잘못된 설치 등

붙임 포스터 1부
프로그램 안내
2017.03.15
◎ 달란트시장 개최 안내 ◎

어르신들에게 달란트제도를 통하여 센터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고 신체, 인지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 사회기능을 회복시키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원들과의 친밀감도모를 위해 달란트 시장을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29일(수)
2. 장 소 : 벧엘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실
3. 대 상 : 벧엘노인복지센터, 벧엘요양원 대상자 및 보호자

☞ 참석가능한 보호자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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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35-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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